기계설비공사업을 준비하기 전 공부하기[건설업5]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업(1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아래에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이 존재하는 형태로 구분하게 된다. 기계설비공사업을 포함한 전문건설업은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서는 면허가 필요없지만, 그 이상의 공사의 경우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니 참고하길 바란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자1. 업무내용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