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마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종합건설업 종류
1) 토목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종에 대해 자세한 업무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 참고 부탁드려요.
2023.06.22 - [건설업] - 종합건설업에 대해 알아보자[건설업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서 지정한 건설업 업종명, 업종별 업무분야, 업무내용 아래의 파일 참고해주세요.
2. 종합건설업 등록하는 방법
1) 현 사업장이 등록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종합건설업은 4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등록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기 위해 다음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서 지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아래의 파일 참고해주세요.
2) 등록서류 받기
5가지의 종합건설업은 반드시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등록업무를 진행하는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업종을 정한 후 '대한건설협회'에 연락하여 등록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간단하게도 사업장을 관할하는 각 대한건설협회에 전화하여 등록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부산에 있다면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에 연락하여 등록서류를 받습니다. 전화번호는 대한건설협회 공식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공식사이트
http://www.cak.or.kr/main3.do?menuId=1
3) 신청하기
등록조건에 맞게 준비하고 등록서류를 작성완료 했다면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찾아가 등록하면 됩니다. 대표가 아니라 대리인이 갈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을 챙겨가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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