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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을 준비하기 전 공부하기[건설업5]

by 햇살곰 2023. 8. 10.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업(1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아래에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이 존재하는 형태로 구분하게 된다. 기계설비공사업을 포함한 전문건설업은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서는 면허가 필요없지만, 그 이상의 공사의 경우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니 참고하길 바란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1. 업무내용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보냉 등 열전열공사, 옥내급배수 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등록기준이 4가지가 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각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려면 제일 먼저 자본금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위해 자본금을 입증해야 한다. 기업진단은 기본적으로 설립일이 90일 미만인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을 20일 이상,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보유해야 한다. 추가로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근 월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한 뒤에 1.5억 이상 보다 더 많은 예금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검토 받는 것이 좋다. 기업진단을 실시해서 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일종의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된다. 이는 면허 신청시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공사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봐주는 기관이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한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하기 전에 신용평가를 진행하는 데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빠른 출자를 위해서 신용평가를 미평가로 진행할 수도 있다. 예치금은 면허 반납 시 돌려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이나 연말 결산에서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규 출자의 경우 대략 4~5000만 원 정도 예치하게 되는데 2년 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신청시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3) 기술능력 

기계설비면허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은 2인 이상의 기술자 채용이다. 기술자로 인정받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 자격 취득자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로자를 원칙으로 한다. 기술자가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면허 취득 후에 퇴사나 개인사업자 신고 등과 같은 사유 발생 시 50일 이내로 교체해 채용해야 한다. 최근 기술자의 개인사업자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면허 취득 후에 기술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기술자 채용 증빙서류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이 있다.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하다. 사무실은 사무집기나 통신장비와 같은 기술자들이 근무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용도도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한다. 추가로 위법건축물이나 주택과 같은 주거용도를 가진 사무실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마무리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게 된다. 실사는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므로 기술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준비된 이후로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35~40일 정도 소요되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45~5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의 전화로 전화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