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전문건설업 종류를 하나씩[건설업2]

햇살곰 2023. 6. 22. 18:06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

 

전문건설업의 종류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2.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4. 도장습식방수석공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9. 철도궤도공사업(주력분야: 철도궤도공사)

10. 철강구조물공사업(주력분야: 철강구조물공사)

11.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 준설공사)

12. 승강기설치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13.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14.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2종), 난장공사(제3종))

15. 시설물유지관리업(23년 12월 자로 폐지 예정)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그 후

원래 29개였던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15개의 대업종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뒤에 전문건설업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었던 업종들은 대업종 아래의 주력분야로 자리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역 규제 폐지로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 아래 23년 12월 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키스콘에서는 유지보수공사실적을 신고하는 사이트가 신설돼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건설업은 각 지자체에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건설과나 도로교통과에 담당자가 있으며 찾아가 면허를 신청하면 됩니다. 면허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
  • 전문건설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자본금 기준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전문건설업 대부분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철도궤도공사, 철강구조물 공사는 개인사업자 자본금 기준은 3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종합건설업과 동일하게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보통 재무제표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금서류, 자산 관련서류를 요구합니다. 사업장의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들이 달라지니 정확한 필요서류는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예금서류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신규사업장이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전문건설공제조합

면허 등록하기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방문은 필수였지만, 요즘 온라인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인터넷창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서류를 발급받고 싶다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공제조합 지점에 따라 일 처리방식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온라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미리 팩스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지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기술인력

보통 전문건설업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 많이 채용하십니다. 각 업종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하실 때에 미리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기술인경력수첩도 당연히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분야에 따라 인정받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시설장비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사무실도 다른 건설업과 동일하게 용도와 위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담당자마다 실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실 사진 제출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위치나 사진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실사를 오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실사를 진행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또 업종마다 구비장비가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장비는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구매영수증이나 장비대장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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