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의된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됩니다.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면허, 인테리어 면허 라고도 불리는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업무내용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
∨업무내용: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사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예시: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2)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업무내용: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예시: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구분됩니다. 보통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 면허 취득기간이 빨라 더 유리하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 등록을 권장합니다. 양도양수는 대개 법인 채로 양수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돌발부채와 같은 것에 대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는 면허 취득의 첫 단계로, 기존 회사인 경우 최근 가결 회계 제표를 검토한 후 충족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자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두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인 경우 신설 또는 기존 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해야 합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기술능력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는 기술자를 2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시험일정과 준비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취득하는 자격증으로는 용접기능사, 도배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또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어 인력의 부재가 생길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네 번째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 시설은 사무실이며,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유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등록기준에 미흡한 것이 2개월 이상 유지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면허 취득까지의 소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신규사업장의 경우 30~35일, 기존사업장의 경우 40~45일정도 걸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위의 절차와 준비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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